(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34명(162억 3,800만 원)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317명, 세외수입 체납자 17명이며 이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00명(38억 원)이다.
지방세는 개인 43명·법인 44곳 등 87명(35억 원), 세외수입은 개인 10명·법인 3곳 등 13명(3억 원)이다.
명단공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진행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상호, 나이, 업종(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을 하는 등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