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는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