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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4분기 자체법제교육 실시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직원의 법제업무 전문성 강화 위해 교육 시행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사례별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초과정부터 검토 실무 및 사례 중심의 심화과정까지 단계별로 실시됐다.

 

이날 ‘자치법규안 입안과 검토 실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국회 입법자문위원 김미량 서기관은 국회의 입법조사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치법규 입안 필수 핵심 사항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조례를 대상으로 한 검토 실무 교육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준 높은 교육이었다고 평가 받았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사례별 법제교육 내용을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입법역량 및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