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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언

골목형상점가 6곳 지정…종합적 지원체계 뒷받침돼야

 

(중부시사신문) 충남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온라인 쇼핑, 새벽배송 등의 이용 증가로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고 이는 곧 지역순환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골목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육 의원의 주장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21년 시행된 제도로, 전통시장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한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나아가 골목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조직화단계부터 인적・물적 자원 지원 ▲상권 실태조사를 통한 상권 발굴 및 육성 ▲로컬 특색에 맞는 로컬브랜딩 전략수립 및 홍보를 제안했다.

 

한편 천안시는 삼은1번가(직산읍), 자유(문성동), 백석한들1번가(백석동), 불당1번가(불당2동), 청당1번가(청당동), 시청앞(불당2동) 골목형상점가 등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