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사과 개화 시기를 맞아 꿀벌 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과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 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생장조절제(농약)이다. 일부 농가에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이 폐사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개화기에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면 '농약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봉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살포 2일~3일 전에는 인근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 바람이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살포해 꿀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 사과 농가 대상 문자 발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을 통해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등 대체 적화 약제를 보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사과 농가는 사용 시기와 방법을 준수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안전한 적과제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