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24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기금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위원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위촉장 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 경과 보고, 안건 심의·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4개 시군 7개 사업을 살펴보고 의결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 등이다.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유형으로 태안군이 추진 주체이며, 군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 설치, 내외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과 방역, 매장 소독, 살균기 설치 등 위생·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유형으로 서천군이 추진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은 에너지 전환 기반을 조성하는 유형으로 당진시 추진 사업이며, 주택에 저탄소 태양광 및 지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한 지역 기반 기금이다.
기금은 총 100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총 20개 사업에 53억 2800만 원을 집행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첫 사례로 태안화력 1호기가 오는 12월 폐쇄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지로 인해 보령시는 인구가 1821명 급감하면서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이 3380억 원 감소해 지역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2021년 9.8% 급증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대체 발전시설 대부분이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기반 상실과 고용·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한 13개 법안이 마련돼 법제화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도는 해당 법안에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특구’ 지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 설득하고 있다.
전 부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우리 도의 소중한 자산이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라며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피해가 국가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