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의 종합(정기)검사는 법적으로 2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과태료 부과를 넘어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본 처분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말 기준 고양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약 46만 대이다. 대부분의 차량이 정기검사를 제때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은 검사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 외에도,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는 차량 소유자의 검사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