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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는 러브버그나 팅커벨 같은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와 시민의 민원 제안을 토대로 제정하게 됐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