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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 현실화로 토지행정 정확도 개선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올해 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 현황에 맞도록 토지대장을 개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73년 이전부터 존재하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중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과거 형질 변경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현재까지의 자료와 비교해 주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이 된 건축물이 있으나 대장상 아직 농지인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조사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드리고 있다"며 "토지대장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