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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전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중부시사신문) 서천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한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임한진 지도계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였다.

 

김기웅 군수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