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공주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민생회복지원금 논의가 공주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결국 무산됐다.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제도적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공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직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결과는 재석 의원 12명 중 찬반 6대 6 동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석 분포만큼 찬반이 갈리면서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문제는 표결 전후의 말과 표결 결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점이다. 해당 발언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조례안을 두고 진행된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소속 구본길 의원은 “최원철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금이 아니라 선거 이후인 9월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조례안 심사의 본래 논점과는 결이 달랐다.
이번 조례안은 ‘지급 시기’나 ‘지급 금액’을 조례로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즉, ‘언제 주느냐’ ‘얼마를 주느냐’는 이후 논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조례안이었다.
더구나 이 조례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한시 조례였다. 민주당 측이 언급한 ‘9월 지급’ 또한 조례 유효기간 안에서 충분히 검토·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
그럼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한다”, “시기만 조정하면 된다”는 말이 이어진 자리에서, 정작 그 모든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에는 반대표가 던져졌다. 말과 행동이 엇갈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례안은 부결됐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는 제도적 근거를 잃었다. 시민의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떤 절차로, 어느 시점에 검토할 것인지조차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운 의원은 “이번 제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절박한 삶에서 출발한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루를 버티는 시민, 이 작은 지원이라도 있으면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금 당장 지급하자고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취지였다”며 “말로는 찬성하면서 손으로는 반대하는 선택이 과연 시민들 앞에서 정직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영동군,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정읍시, 대구 군위군 등은 설날에 맞춰 명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금산군에서도 지급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