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과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탁 처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처리 방식이 한층 체계화되고 수집·운반 과정의 관리 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책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과 현장 간의 해석 차이를 줄이고 처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민원 발생과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에 맞춰 위탁 처리 근거를 조례로 확립한 만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