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부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여가 증진,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27년 3월 4일까지다.
보험은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위로금은 전치 4주부터 8주 진단 시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며,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하면 1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타인을 사상해 벌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뒤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과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자전거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전거 친화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