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시민들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을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방문판매업체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수시로 현장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문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 ▲사업장 내 판매원 명부 작성·비치 ▲소비자 대상 계약서 교부의무 이행 여부 ▲소비자의 청약 철회 수용 여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방문판매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시정권고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영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연쇄적인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선제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