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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청소과, 정원산림과, 농업기술과 3개 부서 합동 단속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최근 영농잔재물, 쓰레기 불법소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이며,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3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며 산불과 대형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각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