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서툰 아이들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제19조 신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20조 신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관련 행사, 교육,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경자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자립준비청년들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다 홀로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자립준비청년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며 수정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