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태안군의회는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실을 방문하여 ‘태안아이더드림수당’에 대한 지역의 민의를 전달하고,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심도 있는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개회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및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 중 의원들로부터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는 대안이 건의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초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한 사항을 토대로 ‘3세부터 11세’까지의 지역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근거 삼아, ‘3세부터 18세’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대안을 건의하며,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심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인 가족정책과에서는 앞서 의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3세에서 18세’까지 지급하는 ‘태안아이더드림수당’ 재협의요청서를 지난해 10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협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집행부의 재협의 안에 힘을 실어주고, 지급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게 된 것이라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기존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은 3세에서 11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구 유출은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이 아닌, 중‧고등학교의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인구감소 예방 차원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고교생 시절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비가 지출된다는 점에서도 학부모의 부담 완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잇달았다. 지급대상의 확대는 지방소멸대응의 일환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건의됐다.
이날 1차관실에서 진행된 면담은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선의 의원 5명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사회보장조정과장, 태안군청 가족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자리해 준 가족정책과장에게도 감사함을 표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감소 추세로 인구수 6만이 붕괴한 가운데, 지방소멸 및 인구 유출 방지대책 마련에 태안아이더드림수당 지급대상 확대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방문 취지를 밝히며, 면담을 시작했다. 또한,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의 지급범위 확대는 교육비 부담이 큰 중‧고교생 자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전하며, 지급대상 확대 시 예견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했다. 만일, 현재 지급대상의 확대가 재정 건전성 및 재정확보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면, 1인당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수용적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지급대상 확대 취지 및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당초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이 금년부터 시행을 예정했던 터라,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토하여 회신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덧붙여 무엇보다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부 측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는 최장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곧 재협의 요청에 따른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측의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