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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관내 임대사업자 대상 신고의무 사전 안내…시민 불이익 예방 기대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올해 2월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 △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및 조건 변경 등 신고 의무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2월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 시는 매달 해당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안진호 주택과장은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