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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제안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 채택

 

(중부시사신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됐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