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화성특례시가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특례시민을 위한 지방세 납세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화성특례시 관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직접 상속 지방세를 처리할 때, 취득세·재산세 신고 등으로 여러 차례 세무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지방세 맞춤형 상담(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접수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선정 및 상담 △기타 상속 관련 지방세 상담 등 상속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상담 예약을 한 뒤, 확정된 날짜에 세무부서(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를 방문하면 지정된 공무원으로부터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 예약된 피상속인의 재산, 환급, 체납 등 상속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속 취득세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방지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특례시 출범에 따른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행정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 납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