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및 지원 사업’, ‘재난 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이번 조례를 통해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