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관련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다.
장소미 의원은 부여군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부여군 내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인구감소,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여군의 역사적 가치와 원주민들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지원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지원정책 추진방안이 있는지?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를 도입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이 있는지,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도적 어려움이나 장벽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이루어낼 계획인지?
장소미 의원은 “부여군의회 연구단체에서 주관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군민들이 단지 직불제에 따른 금전적 보상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계유산을 지키면서 보존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가유산과 함께 상생발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며 “부여군의 역사적 가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두 고려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수님의 적극적인 대응과 추진을 부탁드린다.”며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