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에 대한 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영준 의원은 “본래 재량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하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광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광주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재정 누수를 감시하여 광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