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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 심의

 

(중부시사신문) 부여군의회는 12월 4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4건으로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재범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선예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본회의 최종 심의 결과,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 9,416억원보다 58억 증액된 9,474억원이 제출되어 수정가결되었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됐다.

 

안건 심의에 이어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장소미 의원은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관련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정질의를 했다. 장소미 의원은 질의에서 부여군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부여군 내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인구감소,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여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지원정책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계획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도적 어려움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영춘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준 박정현 군수님에게 감사하다”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